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는 타당"‥공정위 과징금 10억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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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오늘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공정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협의 징계 처분이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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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오늘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공정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2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백만 원의 징계 처분을 하는 등 로톡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협의 징계 처분이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하면 3심제인 일반 소송과 달리 고법과 대법원의 2심제를 거치므로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1심 성격입니다.
두 단체는 같은 해 5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취소 소송을 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두 단체가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봤으며, 온라인 법률플랫폼 자체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두 단체의 조치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이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로톡 이용으로 변협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1심 선고를 앞두고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50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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