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상가공실 종합대책 발표… 진입 장벽 낮춰 효과 볼 수 있을까
세종시 중심상업지역인 2-4생활권 일부 상업용지가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자족·복합용지’로 용도가 완화된다.
또한 3-1생활권 상업용지의 경우 소규모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도심형 주택용지’로 전환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세종특별본부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가공실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실 상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상업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실 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시민 체감형 상업지역 환경 개선’ 등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관계기관은 세종시 상가 공실은 2022년 하반기 19.2%, 지난해 15.8%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수급 불균형과 소비 유출 등의 요인으로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사회가 체감하는 공실률은 더욱 높다. 표본조사에 따른 공실률은 10%대로 낮게 드러났지만, 생활권별 항아리상권 및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공실률을 들춰보면 텅 빈 상가는 넘쳐나고 있다.
대평공, 고운동 등 일부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상권 관계자들의 설명. 이 같은 이유로 이번에 관계기관이 발표한 ‘공실 상가 종합대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 중 주목되는 부분은 ‘유형별 상업용지 조정 및 규제완화’이다.2-4생활권의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추가기능 수용을 위해 진입장벽을 넓혔다.
예를 들어 CO3·CO5 블럭은 ‘자족·복합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상업시설 외에도 공공청사와 특정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도심형 주택용지’도 눈길을 끈다.
구체적 시행계획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도심형 주택용지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60㎡ 이하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이 건립될 수 있다.
3-1생활권이 대상지로 지목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주택 건설이 펼쳐질지 부동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3생활권 내에서 주거·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상지역에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중심상업지역 내 백화점 부지에 ‘복합몰 유치’ 계획을 담았다. 쇼핑·문화·체험형 놀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몰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유통업계의 참여가 관건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유통업계를 유혹할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배제됐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지역자원을 활용,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각종 행사와 축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LH는 상업지역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경관을 개선하는 등 방문객 유인책을 마련한다.
이번 종합대책이 상가 공실을 해소하는데 기여할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한편 20-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세종 상가공실박람회’는 빈 상가에 대한 상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강연회와 세무·특허, 부동산, 창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무대로 장식된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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