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수리 맡겼더니…집에 가져간 AS기사, 1시간이나 사진 훔쳐봤다

2024. 6. 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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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 사진첩을 1시간 넘게 훔쳐본 사건이 발생했다.

6일 KBS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휴대폰 액정이 망가져 모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A씨가 수리를 맡긴 지 몇 시간 뒤 누군가 휴대폰 사진첩 등에 1시간 넘도록 접속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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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내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 사진첩을 1시간 넘게 훔쳐본 사건이 발생했다.

6일 KBS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휴대폰 액정이 망가져 모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하루 뒤 수리가 끝난 휴대폰을 받아든 A씨는 휴대폰 사용기록을 확인하다가 수상한 점을 확인했다. A씨가 수리를 맡긴 지 몇 시간 뒤 누군가 휴대폰 사진첩 등에 1시간 넘도록 접속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휴대폰 터치패드까지 고장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휴대폰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황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A씨 사진첩에는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나 금융 거래 내용은 물론, 다이어트 경과를 확인하려 옷을 벗고 찍은 사진까지 들어 있었기에 충격은 더했다.

서비스센터 측은 A씨가 해명을 요구하자 "수리 기사가 호기심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잠깐 들어가서 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진첩 접속 기록은 서비스센터 운영이 끝난 오후 8시부터 10시로, 1시간 9분이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CCTV 열람을 요구하자 센터 측은 그제서야 "확인해 보니까 (기사가 고객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갔더라"라며 "(기사가) 겁이 나서 미리 말을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센터 측은 새 휴대폰을 주겠다며 보상을 제안했지만 A씨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요즘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보상은 필요 없다"며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센터 측은 "개인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행위는 비밀침해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열람하면 3년 이하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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