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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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심의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권고' 의결했다.
이날 수심위에 참석한 최 목사 쪽 류재율 변호사는 최 목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선물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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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심의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권고’ 의결했다. 8명이 공소제기 의견, 7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최 목사에게 적용된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날 수심위에 참석한 최 목사 쪽 류재율 변호사는 최 목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선물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김 여사 혐의를 대상으로 한 수심위에서는 검찰 쪽 논리를 받아들여 불기소 권고를 한 바 있는데, 이와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및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 결론은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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