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제도화

지난 12월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의 모든 단계별 간병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간호인력 확대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로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의 전(全) 단계별 간병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 21일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10조 6877억 원의 간병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사적 간병비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어 2023년 간병 도우미 비용 증가율은 2020년 2.7%에서 9.3%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간병 인력 관리체계도 없어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7차례의 회의와 16차례의 현장방문을 거쳐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중증환자 집중 관리 및 재활환자 관리, 간병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개편되는 건 2015년 법제화된 이후 처음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 5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러스크재활병원에서 열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현장 간담회에 앞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수 40명→12명

우선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하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합니다.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맡습니다. 상급종합병원 45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을 대상으로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돕는 ‘교육 전담 간호사’, 간호사의 긴급 결원 시 투입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배치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최대 3.3배 늘려 현재 1명당 환자 수 40명에서 12명으로 개선합니다. 야간에 전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합니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에게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해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이때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병원 인력이 담당합니다. 재활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한 ‘입원료 체감제’ 적용 방안도 있습니다. 뇌·척수 질환자는 180일 이후, 고관절 질환자는 30일 이후, 하지절단 환자는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받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을 30%에서 35%로 확대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감안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통합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만 참여 할 수 있도록 제한 중인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곳은 2026년부터 제한 없이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참여 병동을 최대 6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제도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두 차례 시범 사업 이후 2027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성과 간병 필요성이 모두 높은 환자 중에서 외부기관의 심사를 토대로 선정됩니다. 지원 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다릅니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해당됩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명당 연평균 4명의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3교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불법 의료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부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능 재정립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환자들은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재택 의료센터  1곳 이상을 설치하고 퇴원 노인도 이용하게 합니다.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 환자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지원 사업도 생깁니다.

민간에 우수한 간병인이 공급될 수 있는 토대도 갖춥니다. ‘간병인력 공급 기관 기준’을 마련한 뒤 등록제 또는 인증제로 운영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간병 서비스의 표준화, 간병인의 이력·건강검진 결과 제공 여부 등이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 양식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동배변처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간병 용품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보조기기 품목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환자의 배설 관리와 식사를 돕는 ‘간병·돌봄 로봇’ 개발을 위한 투자도 지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