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호 공급 시작, 최대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9월 2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유형, 거주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호 공급 시작
거주기간 ‘6년→10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입니다. 이번 모집부터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나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이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502호)의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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