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3일부터 신청 접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2학기 14만명 혜택 전망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3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달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긴급생계곤란자는 부모가 ▲ 사망 ▲ 파산 ▲ 개인회생 ▲ 실직 ▲ 폐업했거나, 본인이 ▲ 파산 ▲ 개인회생 ▲ 폐업 ▲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등이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2024년 하반기에 약 13만9천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옛 '신용불량자') 정보의 경우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등록을 유예한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