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 ‘노란봉투법’ 등 모두 ‘폐기’…尹 거부권 곧 24번째

구민주 기자 2024. 9. 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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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이 26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송4법에, 지난달 16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날 기준으로 총 21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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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법·노란봉투법‧방송4법 등 6개 법안, 재표결서 최종 폐기
與 이탈 없어…尹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도 예고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이 부결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이 26일 결국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성공, 거대 야당에 맞서 '단일대오'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거부권 행사 횟수는 취임 후 24번째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날 부결 폐기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통과시켰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송4법에, 지난달 16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299명으로,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200명이 찬성해야 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야당·무소속 의원 191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쪽 이탈표 9표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해 '2인 방통위'를 막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나타났으며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였다. 교육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였다. 이들 법안은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또한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재표결 후 폐기된 바 있던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113표, 무효 4표로 또 한 번 부결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날 기준으로 총 21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내주 초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거부권 행사 횟수는 24번째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가운데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거듭 경신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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