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붕괴' 서울시 압수수색…관리·감독 여부 관건
<앵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시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시공사와 달리 서울시는 참고인 신분인데 향후 수사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9일) 아침 9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서울 시내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저희 영장 때문에 나왔는데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압수수색 대상은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와 시공사인 흥화건설, 하청업체 등 모두 7곳입니다.
서울시 압수수색은 이번 사업을 담당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습니다.
발주처인 서울시의 경우 피의자로 입건된 시공사와 달리 아직 입건 전,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서울시가 단순히 공사를 맡긴 경우라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없지만, 공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도급인'으로 인정될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 당국이 주목하는 건 상판 침하를 발견하고도, 별도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또 안전 진단을 위한 현장 투입 과정에서 지지대 같은 안전장치 설치가 왜 없었는지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따질 방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날 경우, 서울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김의택/변호사 : 관리 감독을 해왔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견 가능한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가 그거를 보겠죠.]
SBS가 단독 보도한 국토교통부의 진상 조사 내용도 향후 수사에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시공사가 당일 새벽 2.9cm 단차를 발견한 뒤, 작업을 중단했으면서도, 코레일 측에 '문제 없이 작업을 종료했다'고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국토부는 이를 수사 의뢰할지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박진호·설치환,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박천웅)
임지현 기자 imfac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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