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그대로, 부품은 싸구려? 시행 앞둔 車 ‘대체부품’ 개정안에 소비자 반발 폭주

사진 : 기사 내용과 무관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사고 차량 수리에 순정부품 대신 인증된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한 자동차보험 개정 약관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핵심은 간단하다. 대체부품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차주는 순정 부품 사용을 원하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순정부품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대체품을 쓰면 25% 환급받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반대가 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왜 내 돈 내고 드는 보험에서 순정부품이 배제되느냐", "차를 좋아해서 순정만 고집했는데 내 과실도 없는 사고에 싸구려 부품이라니"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KAPA(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대체부품 2,000여 종은 주로 외장 부품이며, 중국산 비율은 1%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가 "손해율 개선을 통한 보험료 안정화"에 있다고 설명한다. 순정부품 수리 비용이 높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대체부품과 순정 OEM 부품 간 성능 차이가 없다"는 실험 결과도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2015년부터 대체부품 제도를 도입했지만, 보험료가 인하된 적은 없다"면서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대체부품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다. 특히 최신 차량의 경우, 라이다 센서·레이다 모듈·카메라 등이 외장 부품 안에 숨겨져 있어, 미세한 조립 오차나 호환 문제로 인해 전자장비 오작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국산·수입차 브랜드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대체부품이 사용된 차량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검사 항목을 확대하면서 수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은 '가치 하락'이다. 단순 접촉사고 이후 수리를 받아도 중국산 대체부품이 들어간 수입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중고차 가치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리콜이나 품질보증 등 사후 책임 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