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주름 깊어지는 재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부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서 '계속고용'땐 기업부담, 채용↓
勞측 "소득 유지" 주장 속…정부, 연내 로드맵 마련 촉각
정년연장은 해묵은 과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논의는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연금개혁을 선언한 정부 입장에선 더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노·사·정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계속고용은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라도 내년 1분기에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정년연장 논의를 부추긴다. 정부는 지난달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전제가 정년연장이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5년에 1세씩 높아져 2033년에 65세로 늘어난다.
권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제 등을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근속 연수에 따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의 55.2%가 호봉제를 택하고 있고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비율이 67.9%까지 상승한다. 이같은 임금 체계 하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많을수록 기업 효율성은 떨어진다.
청년 고용 감소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22년 말 발표한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면 정규직 근로자가 1명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선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정규직 채용인원이 거의 2명 줄어든다.
재계에서는 정년연장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어야 기업이 고령자 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유연성이 확보된다면 기업에서도 고령자의 채용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1998년 이후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도 2007년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계속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를 의무화했다. 이같은 조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취업규칙 변경이 한국보다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2021년 일본은 고용확보조치의 나이를 70세로 연장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미국은 정년이 아예 없는데, 이는 노동시장에 그만큼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고령자 고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라도 도입해야 고령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새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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