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원 아파트 상속 갈등에 친누나 살해 혐의‥징역 1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비싼 아파트를 친누나가 받게 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업을 위해 친누나의 집을 찾았다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비싼 아파트를 친누나가 받게 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업을 위해 친누나의 집을 찾았다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19억 원 상당의 서울 잠실 아파트를 친누나 소유로 하기로 협의했는데, 이후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9835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경찰 "강남 여성 납치·살인, 금전 목적 계획 범죄"
- 기시다는 50% 고지 vs 윤석열은 30%‥뒤통수 세게 맞은 한국외교
- 19억 원 아파트 상속 갈등에 친누나 살해 혐의‥징역 18년
- 민주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입장 직접 밝혀야"
-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중국 광물 끊어야"
- [탐정M] 가정처럼 키우겠다며 그룹홈 열더니‥ '때리고, 가두고, 강제입원'
- [서초동M본부] 이성윤은 왜 무죄였나? 드러난 검찰 수사의 허점들
- "은행이 돈 안 줬다"며 ATM기 불 지른 40대 남성 구속 송치
- 김민재, SNS 논란 사과‥"잘못했습니다"
- 민주당, 오는 6~8일 일본 후쿠시마 방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