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불송치 가닥
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은) 송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 10월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남은 기간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송치할 여지도 남아있지만, 사흘 남짓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경실련에 전달한 것 외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대규모 개발정책, 지역 숙원 사업 등이 정책 발표 형태로 이뤄졌다. 이 중 다수는 총선을 앞둔 여당 지역구 후보의 공약에 반영됐다. 대통령실은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41716001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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