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김건희 ‘건강 위중’” 호소 속 김정숙 여사 소환.. “법적 근거 없는 비교, 정치적 설득력 잃었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5. 9. 4. 10: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수사 맥락서 전직 대통령 배우자 언급
사실관계와 법적 지위 달라 논란 가중까지
신평 변호사(왼쪽),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건강 악화를 강조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돌연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는 비교는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치 보복 주장 자체의 설득력마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 건강 악화 강조.. 비교 프레임으로 전환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 여사가 저혈압과 우울증으로 죽음 충동까지 느끼고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 의료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야만적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최저혈압이 35, 최고혈압은 70 수준으로 뇌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어지러워 쓰러지거나 시야가 깜깜해지는 전실신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수감자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과 형집행법이 명시한 기본 권리라는 점에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재벌 회장들을 대령시키던 또 다른 김 여사와 견주면 어느 쪽이 잘못이 더 중한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거론했습니다.

현재 구속 기소 상태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수사 절차와 무관한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활동을 나란히 비교 선상에 두고 단순 비교한 셈입니다.

신평 변호사 본인 페이스북 캡처.


■ 김정숙 여사 소환의 사실관계

신 변호사가 언급한 ‘재벌 회장 대령’은 2019년 김정숙 여사가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 임원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언론 보도 이후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 혐의로 규정된 적이 없고, 수사나 소환 절차와도 아무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즉, 법적 지위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두 사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 정치 보복 프레임, 신뢰성 약화

신 변호사는 글에서 “정치 보복의 극치”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은 명확한 근거와 정합성이 뒷받침될 때 그 힘이 발휘됩니다.
법적 절차와 무관한 인물을 끌어와 비교하는 순간, 본래 제기였던 의료 처우 논의마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정치 보복 여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형평성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구속 수감자의 건강권 역시 제도와 법률적 기준 안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정작 근거 불충분한 비교는 오히려 논점을 흐리고 정치적 메시지의 무게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건희 여사.


■ 무엇이 공정?

결국 이번 논란은 두 갈래 질문으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구속 상태 피의자의 건강권은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떻게 보장돼야 할지, 그리고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왜 사실관계와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른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비교 대상으로 끌어왔는가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근거 없는 비교는 공정성 담론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희석시킨다”며, “정치 보복 여부는 감정적 비유가 아니라 법적 원칙과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공정성은 상대 비교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 위에서만 증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