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주의하세요”… 절반 가까이가 한계기업

권오은 기자 2024. 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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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2021~2024년 6월)간 소액공모를 진행한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한계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소액공모를 진행한 115개사 가운데 53개사(46%)는 한계기업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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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2021~2024년 6월)간 소액공모를 진행한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한계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기업은 설립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 ÷ 이자비용)이 1배 미만인 곳이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이 악화하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은 총 403억원이다. 조달금액 가운데 89.5%가 상장법인이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사 비중(72.2%)이 컸다.

50인 이상에게 증권의 취득을 권유해 공모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력이 없고, 공모금액 규모가 10억원 미만일 때는 소액공모에 해당, 사전 심사 절차 없이 공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소액공모에 나서는 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소액공모를 진행한 115개사 가운데 53개사(46%)는 한계기업에 해당했다. 43개사(37.4%)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났다.

또 115개사 가운데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이 45개사(39.1%)였고,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11개사(9.6%)였다. 115개사 중 7개사(6.1%)는 올해 6월 말 기준 상장폐지 상태이고, 38개사(33%)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공모 기업)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액공모 공시 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발행인의 고의·과실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소액공모 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니면 그 이유를 확인할 것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것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정보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를 비교·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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