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쉽게 사는 '호신용 무기' 규정 모르면 '불법무기'소지?

김하늘 기자(=전북) 2025. 3. 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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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등에서 쉽게 호신용 무기를 구할 수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은 경찰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지가 가능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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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전기충격기 ⓒ
최근 개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등에서 쉽게 호신용 무기를 구할 수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은 경찰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총포·화약법 상 총기, 도검, 화약류, 전기충격기, 분사기, 석궁, 컴파운드 보우 등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가 가능하며 총포류는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주방용 칼을 제외한 날 길이 15cm 이상 도검은 허가 없이 소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거리가 3m를 초과하는 호신용 스프레이나 9mA 이상 전기충격기는 경찰 허가를 거쳐야 하며 총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호신용 무기는 모의총포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무기류는 온라인에서 쉽게 판매되고 있어 구매자가 법적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을 소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호신용 무기는 인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매 전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불법무기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지가 가능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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