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위기 '흰얼굴소쩍새'… 서천 국립생태원에 기증된 이유

임은수 기자 2024. 9. 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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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검역 과정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흰얼굴소쩍새'를 안락사하지 않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농식품부는 올빼미과 야생조류인 '흰얼굴소쩍새' 2마리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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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위험성 없어
흰얼굴소쩍새 모습.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검역 과정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흰얼굴소쩍새'를 안락사하지 않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농식품부는 올빼미과 야생조류인 '흰얼굴소쩍새' 2마리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야생동물은 검역, 운송 등의 이유로 수출국에서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안락사 처분이 불가피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 야생동물이 서류 미비 등으로 검역에서 불합격되더라도 야생동물을 통해 가축 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립생태원 등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했고 이번이 적용된 첫 사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6마리의 불합격 야생동물 중 52마리를 안락사했고 반송 또는 안락사에서 기존 방법 외 국가동물보호 시설 기증을 추가하도록 개선했다.

수출국 반송이 어려운 불합격 야생동물은 동물검역관의 정밀검사 등을 거쳐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수입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 동물보호시설에 기증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례에 이어 또 다른 불합격 야생동물인 '카라카라'(매과 야생조류)도 조만간 새 보금자리를 찾을 예정이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을 통해 가축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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