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예술인·체육인 공제제도 제도화 ‘첫 관문 통과

손봉석 기자 2026. 2. 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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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공제제도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그간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온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근거와 공제사업의 범위·절차를 법률에 명시했다.

복지금고가 실질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라는 점을 반영해, 용어를 ‘복지금고’에서 ‘공제사업’으로 통일해 수정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분명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2024년 예술인 평균 수입이 1,055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공제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갖추고, 생계 부담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내에 공제사업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준비금 적립, 이익금 처리, 보험업법 적용 배제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선수와 지도자, 생활체육 현장의 체육인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공동체 가치를 지탱해 왔지만, 부상이나 은퇴 이후에는 제도적 보호가 충분치 않았다”며 “공제사업의 제도화는 체육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와 체육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예술인과 체육인이 불안정한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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