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가격으로 선결제 유도하더니…대구 잇단 헬스장 운영 중단, 수천명 피해
코로나19 시기부터 기승을 부렸던 체육시설 돌연 폐업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 중 하나였던 A헬스장은 지난 27일 돌연 부도를 선언했다. 헬스장 측은 단체문자를 통해 고금리 여파, 에너지 비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현재 대구에 월성점, 연경점 두 곳에 점포를 두고 있다. 점포별로 등록 회원수가 약 1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예상돼 직원 등 피해자만 많게는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부터 점포 두 곳의 전기와 수도요금 납부를 미뤄와 건물을 함께 쓰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처럼 헬스장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 피해자가 양산되는 사례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천여명의 회원을 둔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헬스장이 운영을 돌연 중단하면서 환불문제를 두고 회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올해 4월에는 대구 수성구·달서구 필라테스 시설에서 강사 임금 체불로 인해 회원 200여 명이 결제 후 수업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구지역 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 등)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9년 59건 ▷2020년 77건 ▷2021년 138건 ▷2022년 167건 ▷2023년 17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29일까지 65건이 접수됐다.
비슷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난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폐업할 경우 이 사실을 휴·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같은 법안을 재발의 한 상태다.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정희 대구시 민생경제과장은 "현재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는 상담 업무만 갖고 있고, 구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사전 예방에도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shin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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