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변호 법무법인 광장 사임…'나는 신이다' PD "축하합니다"

김소연 2023. 3.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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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교주 정명석/사진=넷플릭스

법무법인 광장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총재의 사건에서 사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조성현 PD가 JMS 탈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조 PD는 16일 "지난 3일 글을 올리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글이라 생각했는데, 3월 16일이 되고 나니 여러 감정이 생겨 글을 안 쓸 수가 없다"면서 지난 1년의 세월을 돌아봤다.

3월 16일은 JMS 교주 정명석 총재의 생일로 JMS 내에서는 '성자승천일'로 불리는 날이다. 지난해 3월 16일에는 홍콩 출신 JMS 탈출 신도 메이플이 정 총재에 대한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 PD는 "저는 기자회견을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으니 기자회견을 취소하자고 했지만, 메이플은 '하나님도 저를 막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며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작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언급했다.

'나는 신이다'에서는 정명석의 신도 성폭행 사례들을 집중 조명했고, 이후 정 총재의 후계자로 불리던 정조은 씨까지 정 총재의 성범죄를 인정하면서 '머리 자르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조 PD는 "저는 상상도 못 했던 결말"이라며 "이 모든 변화는 메이플, 그리고 프란시스의 용기 있는 선택, 고소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를 취재하며 절실히 느낀 것 중 하나가 법은 절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미국이었으면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정명석에게 10년 형을 선고해 추가 피해자들이 나오게 한 것도, 제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아가동산 낙원이와 강미경 씨 사망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사건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것도 다름 아닌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사람은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법무법인 광장이 정명석을 꼭 변호해야만 했을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부터 이번 상영금지가처분 건까지 아가동산 김기순 씨를 변호해야만 했을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저 돈은 정치적 지향성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사라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느낄 뿐"이라며 "딸자식을 여럿 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경찰 서장 출신 변호사가 촬영팀의 위치를 파악해 결국 정명석을 경찰 체력단련실로 빼돌려 카메라로부터 피하게 만든 일만 보더라도 말이다"라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당시 상황들을 전했다.

'나는 신이다'에서 JMS와 함께 집중 조명된 아가동산을 취재하다가 반론을 듣기 위해 방문한 이유로 무단침입으로 피소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상파 PD, 대단한 직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자라는 인식을 갖고 일한 적이 없던 제가 사이비 종교를 취재하는 동안만큼은 '나는 철저히 약자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여러분의 316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적었다.

앞서 정명석의 변호를 담당했던 광장은 지난 13일 변호인 지정을 철회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 총재의 공판기일 전까지 모든 소속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은 지난해 매출 3700억 원을 넘긴 국내 2위 규모의 로펌이다. 대형 로펌이 정 총재의 준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변호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특히 정 총재의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고, 지난 14일에는 검찰에서 정 총재를 고소한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가옥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큰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까지 손을 떼면서 정 총재 사건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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