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보험 특약 '다이어트' 해요…비추 '특약' 네가지는?
장해비율 따라 보험금 지급하는 '질병후유장해'
'입원일당'·'재진단암'·암 수술비' 등 가성비 따져야
'중대한 특정 상해수술, 상해 흉터 성형수술, 인공관절수술, 각막이식 수술, 탈장수술, 만성당뇨합병증, 가족화재벌금, 크론병 진단, 5대 장기이식수술, 의료사고 법률비용…'
#최근 종합보험가입 설계서(청약서)를 확인한 A씨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당초 암보험 가입이 목적이었는데 이런 이름부터 낯선 특약이 30개 넘게 달려 있었다. 월 보험료는 몇 원, 몇 백 원 수준이었지만 다 합치니 2만원이 훌쩍 넘었다. 보험 설계사는 "고객님을 위해 알찬 보장을 꼼꼼히 넣었다"고 했지만, A씨는 이 복잡한 구성을 이해도 하지 못했다.
A씨와 같은 황당한 경험,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거의 다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모든 보험의 보장 내용은 주계약(필수 가입)과 특약(선택 가입)으로 나뉘는데요.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에 비해 유독 특약을 많이 붙여 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보험료만 뛰는 특약 '수두룩'
잘 알지도 못하는 특약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야금야금 보험료는 오르고 소비자 부담은 커집니다. 반대로 보험사와 설계사 수익은 늘어나고요. 가령 A씨가 든 만성당뇨합병증 진단 담보의 월 보험료가 360원이었는데요. 1년엔 4320원, 납부기간인 20년까지 는 총 86400원을 내게 되네요. '얼마 안되네' 하고 느낄 수 있죠. 문제는 이런 특약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점입니다.
기존 가입한 보험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낮은 특약을 솎아내는 '특약 다이어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먼저 특별한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이 있는지부터 살피고, 그 부분에 대해 높은 보장금액을 갖추는 게 좋다"고 조언해요. 다른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암뇌심'으로 불리는 3대 질환(암·뇌·심장) 진단비와 실손보험 외엔 더 들 필요 없다"고 하죠.
비추 특약 '4가지' 살펴보니
각각 가지고 있는 답이 다 다르지만 특히 '비추(비추천)'하는 특약이 4가지 있는데요. 우선 보험을 아는 사람이라면'질병후유장해' 특약은 잘 넣지 않는대요.3000만원(보장금액)을 들어도 장해비율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디스크로 신경에 장애가 남아 장해 기준 분류표상 10% 장해율 판정을 받았다면, 3000만원의 10% 즉, 300만원만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특약에 넣을 돈을 차라리 암·뇌·심쪽에 집중하라는 거죠.
'상해·질병입원 일당' 특약도 잘 생각해 봐야 한대요. 보험료가 비교적 비싼데, 요새는 입원도 점점 짧아지는 추세라 실제 낸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다 돌려받기 힘들다고 해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으로 연 5000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고요.▷관련기사 : [보푸라기]보험료 비싼 '입원일당특약' 삭제 여부의 건(2022년 10월29일)
'재진단암' 특약에도 물음표를 붙입니다. 재진단암 또는 계속받는 암으로 불리는 담보인데요. 일반암 진단비 보험료가 40대 기준 1000만원(보장금액)에 1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재진단암은 1만2000~3000원까지 올라간대요. 또 통상 1~2년 정도의 면책 기간이 있어요. 첫 암 발병 이후 1~2년 내에 다시 암에 걸리면 보험금이 안나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암을 재진단 받을 확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같은 값(보험료)이면 여러 부위 암을 각각 보장하는 통합암진단비 담보가 더 낫다는 의견입니다.
'암 수술비' 특약에도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이 특약도 보장 대비 보험료가 부담이래요. 사실 암 수술비는 반복지급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암에 걸린다고 무조건 수술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요새는 수술 외 약물 등 다른 치료법도 많고 고령층이라면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죠. 또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수술만 인정되기 때문에 암으로 생긴 합병증, 동반 질환은 보장하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진대요. 보험가입자 입장에선 확실하게 보험금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또 실손보험으로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고요.
고민해 보시고 애매한 특약이 있다면 보험가입 금액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거나 아예 뺄 수 있는 게 있다면 빼면 됩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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