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소위 참여…"예산 처리 후 '사회적경제 3법' 상정"(종합)
기사내용 요약
기재위 조세소위, 민주당 없이 늑장 개의
김진표 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해 압박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조세소위 재개 결정
내달 1일 기재위 전체회의 열고 심사키로
사회적경제 3법 등은 추후 경제소위 상정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수정 기자 =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두고 대립했던 여야가 예산부수법안 처리 시한 7시간여를 앞두고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만에 세제 개편안 심의에 다시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 회의 속개와 정회를 거듭한 끝에 오후 4시18분께 전체 위원들의 참여로 다시 속개됐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조세소위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경제 3법' 상정 합의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시간에 개의하지 못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으로 이뤄진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지원과 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이 없고, 소위 '운동권 지원법'이라며 상정을 반대해 왔다.
이에 상정을 요구하며 조세소위에 불참했던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 법정 기한인 이날 '예산안 처리 후 사회적경제 3법 상정' 합의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합의안 서명을 두고 잡음이 일자, 민주당은 항의 차원에서 오전 회의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기재위에 통보하면서 세제 개편안 처리 압박이 가해졌다. 김 의장이 지정한 법안들이 이날 밤 12시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야는 결국 간사 합의를 거쳐 최종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에 따라 기재위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재정소위원회 소관 법안 21건과 조세소위 소관 법안 7건 등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과 함께 소위에 계류된 법안들 중 교섭단체가 요청한 법안 12건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3법과 이와 연동된 '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은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심사 대상에서 빠진 법안들은 예산안 관련 법안 심사·처리가 끝난 후 상정하기로 했다.
조세소위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상정된 법안과 함께 소위에 계류된 법안 52건 등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재개해 예산부수법안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경제재정소위는 추후 열기로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본회의 개최 전에 열어 예안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따라 여야는 오후 4시18분께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세제 개편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후 4시께 속개하기로 합의했다"며 "나머지 합의까지 도출하자고 노력했고, 간사 간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야 입장차가 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뒤로 미룬 상황이었다. 여기에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한 법안도 산적해 있다.
한편, 김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15건과 의원입법안 10건 등 25건이다.
세법 개정안 15건은 ▲소득세법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의원입법 10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김병욱 등) ▲소득세법(노웅래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태규 등) ▲국가재정법(이태규 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태규 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유기홍 등) ▲국가재정법(김병욱 등) ▲조세특례제한법(한병도 등) ▲교육세법(조해진 등) ▲법인세법(조해진 등)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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