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도급·위탁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양주시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도급·위탁사업 등 5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6, 7월 두달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허용되지 않는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다.
평가는 양주시 전 부서가 소속 사업장의 사무실, 현업·비현업 근로자 사업장, 도급·위탁 사업장 등 518개소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하수·쓰레기 처리 등 환경미화·포장 업무 사업장 21개소와 읍·면·동 예초·전정작업 공정 31개소는 전문기관과 중대재해예방팀의 안전·보건관리자가 합동으로 집중 평가할 예정이다.
시는 전문기관과의 협업, 현장 정밀점검과 근로자대표 참여를 통해 평가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해 평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 후에는 모든 근로자와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은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 위험을 찾아내면 자연스럽게 해결방안도 도출될 수 있다”며 “가능한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등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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