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급여 6억 미지급" 주장 前 매니저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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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박유천을 상대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 박연주)는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는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하면서 약 5억7,0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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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박유천을 상대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 박연주)는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유천이 김씨에게 급여 6억 원가량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김씨는 박유천이 그룹 'JYJ'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매니저를 했다. 2019년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박유천과 함께 설립·운영해 왔다. 하지만 2021년 박유천이 김씨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자 김씨는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하면서 약 5억7,0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이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 원을 약속했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었다.
이번 판결은 첫 고소장 접수 후 약 2년 11개월 만이다. 앞서 2022년 3월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박유천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선고일인 이날 박유천은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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