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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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차 태아 낙태 수술을 집도한 60대 의사와 이를 지시한 70대 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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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36주 차 태아 낙태 수술을 집도한 60대 의사와 이를 지시한 70대 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36주 차는 임신 9개월에 해당하는 만큼 태아가 독립적인 개체로 생존이 가능해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를 비롯해 관계자 9명을 입건했다.
특히 윤 씨와 심 씨에게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사망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윤 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심 씨는 병원장으로 알려졌으나 윤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소속 의사로 밝혀졌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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