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는 여자 찌찌 먹고 자라야” 성희롱 발언한 소방팀장 500만원 배상해야

부하직원들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소방서 팀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29일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이날 경북 한 119안전센터 소속 직원이던 A씨가 당시 팀장 B씨에 대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B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1년 8월20일 야간근무 중 A씨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하던 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A씨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A씨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도 말했다.
이에 A씨는 성희롱으로 B씨를 신고했고, 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그해 12월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했다.
B씨에게는 이듬해 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과 함께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A씨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당시 B씨의 발언으로 20회 이상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됐다며 위자료 301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많다’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으로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방서 측에서도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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