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강원지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정성원 기자 2024. 12. 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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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법(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문순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레고랜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 전 지사가 2014년 강원도의회 동의 없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채무 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강원도의회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운영사인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22년 11월 박기영 강원도의원(국민의힘)은 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최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한편 최 전 지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며 “이미 2020년에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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