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사건…살해 고의 인정돼”
윤승옥 2024. 10.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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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임신중단(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졌다며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반이 세상에 나왔으면 살인죄"라며 "(몸 밖에 나온 태아는) 살아있는 사람이 명백하고 병원이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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