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불륜 저지른 20대, 태어난 아기 잔혹살해…‘억울’ 항소했다 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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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뒤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가 없었다. 죄송하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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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 했다. 앞선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3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의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이 갓 지난 아들 B 군에게 분유를 먹이고 전신을 담요로 덮어 호흡 곤란 상태로 만든 뒤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A 씨는 숨진 B 군을 포대기로 싸 비닐 지퍼 가방에 넣었고 인근 포구 테트라포드로 이동해 유기했다.
A 씨의 범행은 2년 5개월 뒤에야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시는 2023년 5월 '필수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2살 아이가 2년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친모인 A 씨에게 연락해 사정을 물었다.
A 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B 군)을 보호하고 있다. 6월 정도에 친부가 아들을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지속해서 B 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자 추궁했고, A 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 10일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미혼인 A 씨는 유부남 C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아들을 출산하게 되자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조차 숨겼다. 이미 헤어진 C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 씨는 아이돌보미를 고용해 B 군을 돌보게 했다. 그러던 중 2020년 12월 19일 아이돌보미에게 아들을 맡기고 지인들과 부산으로 갔다. 그런데 3일 후인 22일 아이돌보미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집으로 급하게 돌아오게 됐다.
A 씨는 기존에 고용했던 아이돌보미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한 데다, 집세를 내지 못해 거주지를 나가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비관해 집으로 돌아온 지 하루도 안 돼 23일 아들을 살해했다.
A 씨는 숨진 B 군을 도내 한 해안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장소는 이미 매립된 상태여서 B 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A 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연인관계 등으로 친분이 있는 다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총 3억 2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재판에서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가 없었다. 죄송하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책임의 형량이라고 판단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가족을 생각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징역 9년을 선고 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아들을 살해했다"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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