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업무·자녀질환 인과 인정에도 산재 불승인…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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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유해한 노동환경과 자녀의 선천적 질환 사이 관련성이 인정됐는데도 관련법 미비로 산업재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노동당국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26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정모(42)씨는 자녀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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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아버지의 유해한 노동환경과 자녀의 선천적 질환 사이 관련성이 인정됐는데도 관련법 미비로 산업재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노동당국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26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정모(42)씨는 자녀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정씨는 2004∼2011년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2008년 5월 태어난 아이가 선천성 희소 질환인 '차지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월 차지증후군이 유전자 이상에 따른 것이며 부계 생식세포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녀의 질병은 근로자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남성 근로자의 자녀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올림은 "공단의 비상식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멍이 많은 태아산재법이 있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는데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정씨 사례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반영, 태아산재 인정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에서 '근로자'로 바꾸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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