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노동자와 직접 단체교섭해야”

김채린 2025. 10. 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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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면세점이 입점업체 노동자들과도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화장품 브랜드 등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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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면세점이 입점업체 노동자들과도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화장품 브랜드 등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화점·면세점이 정하는 영업일과 영업시간이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관련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는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입점업체 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다양한 위험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 역시 백화점·면세점과의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시설 이용 보장, 개선도 백화점·면세점이 지배하고 결정하는 영역에 있는 문제라며, 관련 단체교섭에도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같은 의제들에 대해 백화점·면세점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입점업체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과 면세점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노위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 면세점에 입점한 화장품 브랜드 매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3천 명가량이 가입한 산별 노조입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백화점·면세점 입점 매장에서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화장품 브랜드 등 각 입점업체와 맺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2023년부터 롯데·신세계·현대·호텔신라 등 백화점, 면세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운영사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노조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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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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