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T 유심해킹 집단소송, 조정 또 불발...법정 다툼 본격화
정희원 2026. 1. 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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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집단소송에서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27일 법무법인 로고스와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센터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조정은 로고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집단소송 참여자 241명(1인당 30만원 청구)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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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집단소송에서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27일 법무법인 로고스와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센터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이 진행되지 못했다. 로고스 측은 "조정센터로부터 SK텔레콤이 조정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변호사가 조정 절차에 참석해 10분여간 기다렸으나 원고 측이 불참해 조정이 불성립됐다"며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것은 결국 배상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조정 절차에 앞서 "해킹 피해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한 만큼 본안 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이를 설명해야 한다"며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여러 로펌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소송과 각종 분쟁조정 신청에 나선 가운데, 법정 공방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정은 로고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집단소송 참여자 241명(1인당 30만원 청구)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로고스는 현재 5차에 걸쳐 총 586명의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해킹 피해 관련 각종 조정 절차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결정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조정에 참여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은 오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심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한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T포인트'와 휴대전화 요금제 혜택 등으로 1인당 10만원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출했고 소비자원으로부터 조정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전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SK텔레콤이 조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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