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불법 진료 행위'신고센터… 5일만에 '1만건' 접수
대한간호협회가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불법 진료 행위’ 신고센터에 1만 건 넘는 사례가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장충동 간호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오후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한지 닷새만인 이후 23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2천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에 나서며, 간호사 업무범위 이 외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접수된 내용을 보면 병원 유형별로는 종합병원에서 5천46건(41.4%)으로 가장 많은 불법 진료 행위가 접수됐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4천352건(35.7%), 전문병원 등 병원 2천316건(19%), 의원급 병원과 보건소 475건(3.9%) 등으로 나타났다.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보면 500 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 6천118건의 신고가 접수돼 전체 신고의 절반(50.2%)을 차지했다. 500∼1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 3천486건(28.6%), 1천 병상 이상 병원2천632건(21.6%)이 뒤를 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를 한 주체는 교수 4천78건(44.2%), 전공의(레지던트) 2천261건(24.5%),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천799건(19.5%), 전임의(펠로우) 1천89건(11.8%)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천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 및 기록 6천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천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천112건, 수술보조(1st, 2nd assist) 1천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자) 389건이 접수됐다.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가 대장용종절제술을 한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업무 외 ‘불법진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천9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력관계 2천648건(28.7%), 환자를 위해서 등 기타 의견이 1천19건(20.8%)이었으며 고용 위협도 1천735건(18.8%)으로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지시를 받았거나 목격한 것을 신고하면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가 제시한 ‘불법진료 업무리스트’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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