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강가은 2024. 10. 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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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장애인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는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는 실종자들이 빠르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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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장애인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는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는 실종자들이 빠르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8세 미만 아동 3명 중 1명, 치매 환자 5명 중 3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사전등록을 진행하면 실종 아동을 찾는 시간이 평균 56시간에서 52분으로 줄어들 만큼 효과적이다. 오늘(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안전Dream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문은 한 번만 등록해도 되지만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하므로 인상착의나 특징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아동을 잃어버렸을 때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간을 놓치면 장기 실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종 신고 이후 12시간이 지나면 찾지 못할 확률이 58%, 24시간이 지나면 68%, 일주일이 지난다면 89%까지 올라간다. 지문이 사전에 등록돼 있다면 실종 아동을 찾는 시간이 평균 56시간에서 52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최근 집계된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록 비율은 68.1%이다. 등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3명 중 1명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거나 다문화 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 가정에서 허점이 생기고 있다. 이에 제도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길을 잃었던 만 3세 A 양을 경찰관들이 발견해 지문 등록을 확인했으나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당시 경찰관들이 직접 인근을 수색하며 가까스로 보호자를 찾을 수 있었지만,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등록돼 있지 않았기에 자칫 오랜 기간 A 양의 보호자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아동뿐 아니라 치매 환자와 장애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전체 실종 경보 문자 발송 건수의 70%가 치매 환자이지만 이들의 사전등록률은 약 40.2%에 불과하다. 치매 환자일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할 가능성이 작고 대부분의 수사가 CCTV 추적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문과 인적 사항을 사전에 등록해 둔다면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오늘(21일)은 경찰의 날이다. 아직 지문등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이미 등록했다면 아이들의 인상착의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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