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민 반대'에 태양광 불허한 공무원, 행안부 감찰 받고 징계
행안부 감찰 후 '경징계' '주의' 처분
與 "文정부 '태양광 기조' 반했다고 징계한 것 아닌가"
행정안전부가 2년 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충남 태안군청 공무원 5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 기조’에 반하는 행정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8일 입수한 행정안전부와 태안군 내부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2020년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 행정 특별 감찰’을 벌여 태안군청 신속민원처리과 소속 직원 5명에 대해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관내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청건 16개를 불허했는데, 행안부는 “태양광 설치 신청건을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지 않고 임의로 불허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태안군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시 인근 주민들이 군청에 찾아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군수의 방침을 받아 태양광 설치 신청을 불허한 것”이라며 “여러 부서에서 개별법을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이었다”고 했다.
행안부가 태안군에 보낸 징계요구서에도 “‘인근 주민들이 군청과 면사무소를 방문해 경관 저해, 비산 먼지 발생, 지가 하락, 전자파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는 사정으로 군수 방침결재를 얻어 불허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주민 반대와 군수의 방침에 따라 불허한 점은 인정했지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태안군은 행안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1명에게는 견책, 4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용판 의원은 “당장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고 위험성 등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내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했을 것”이라며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안부가 특별 감찰까지 벌여 징계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강화에서 쌀 담긴 페트병 北에 보내려던 탈북민단체 적발
- 6·25 다부동 전투 전사 경찰관, 74년 만에 현충원 안장
- 뭉툭해진 탑재부... “北 화성-19, 다탄두로 美 도시들 동시 타격 위협”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비빔대왕’ 유비빔, 식당 불법영업 고백
- 문다혜, ‘前남편 특혜 채용 의혹’ 검찰 참고인 조사 재차 불응
- 70대 운전자, 중앙선 넘어 식당으로 돌진...4명 경상
- ’다자 연애’ 대학생 실명∙얼굴 공개한 목사, 벌금형 확정
- AMD, AI 데이터센터 매출이 절반 육박...인텔도 제쳤다
- 돼지 운반 차량 전도, 돼지 30마리가 고속도로에 쏟아져
- 美2살 아이 뱀 물려 응급실 갔더니 청구서 ‘4억원’...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