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싸움’ 신라젠 소액주주들, 경영진 등에 손해배상 항소…전망은 ‘글쎄’

명종원 2024. 10. 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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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가가 폭락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최근 배상청구액을 줄여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라젠 소액주주 86명은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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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 청구액 줄여 항소 제기…
판결문에 소송대리인 ‘능력 지적’ 눈길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2022년 1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가가 폭락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최근 배상청구액을 줄여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라젠 소액주주 86명은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2022년 6월 “신라젠의 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 등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소를 제기했다가 지난 4월 패소했다.

당시 주주들은 피해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5억원을 청구하되 추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송에 참여하려는 주주 수가 줄었고 이에 따라 청구금액도 쪼그라들게 됐다.

오는 24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등 항소심이 진행중이나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다.

현실적으로 소액주주가 손해배상액을 입증해 사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고, 사측과 별개로 증권거래소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소액주주가 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특히 한국거래소에 기업의 부실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문 전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소송에 성실히 임했다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의 소송대리인은 주식거래내역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패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원고인 소액주주들과 소송대리인(변호인)이 2년 가까이 소송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소송대리인이 무능하거나 소송수행에 태만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간접사실”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의 모든 민사합의부 재판부마다 1000명 이상의 당사자들이 진행하는 사건들이 다수 있지만 이 사건들의 소송대리인은 성실히 소송을 수행해 (소송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키도 했다. 판결문에 소송대리인의 능력이나 태도가 언급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2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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