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절차 모두 미흡…대학 배정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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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는 향후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이번 조사 내용을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각각 주의 요구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도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배정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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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증원 규모 배정도 일관성 없어…위원 선정에도 문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는 향후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이번 조사 내용을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각각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으나, 증원 근거인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 자체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했다. 해당 추계는 연구 결과 1만명에 현재 부족 의사 수 4786명을 단순 합산한 수치였지만, 4786명은 지역 간 불균형을 나타낸 수치여서 전국 총량 부족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 연구자도 감사 과정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
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보정하지 않은 채 단순 합산했기 때문에 총 부족 규모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당시 의사단체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보정심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논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도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배정위원회는 대학의 교육 여건을 평가할 역량을 갖춘 인력을 균형 있게 포함하지 못했고, 위촉된 7명의 위원 대부분이 교육과정 설계·운영 경험이 없는 연구자·공직자로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했다. 교육부는 배정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드러났다.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했음에도 정작 해당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무원 위촉 문제나 회의록 미작성 등 일부 사안은 부적정한 점은 있으나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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