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반용역, 낙찰하한율 2%p 일괄 상향

신보훈 2026. 4.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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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수의계약 시 예가 반영해 계약하도록 가이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을 일괄적으로 2%p 상향한다. 또한,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착취적 하도급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급계약이 많은 발전ㆍ에너지ㆍ공항ㆍ철도ㆍ도로ㆍ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원도급 460건ㆍ하도급 124건의 도급계약 분석 결과 낙찰률이 80% 미만인 원도급 계약이 6.4%로 나타났다. 도급사는 주로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해 고용불안을 야기했고, 일부 계약에서는 시중노임단가 미만으로 노무비를 산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일반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기로 했다.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용역 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오르고, 5억원 이상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80.495%에서 82.495% 오른다.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내달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방안은 또 용역계약상 노무비를 명시해 투명성도 높인다. 노무비는 임금ㆍ퇴직급여 충당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은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노무비 전용계좌’를 도입하도록 했다.

도급 수의계약 분야는 더 파격적이다. 단순 노무용역이거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예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예가를 기준점으로 삼지만, 보통 이보다 낮은 금액대에서 협상을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수의계약의 평균 계약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을 보장하고, 해당 기간에는 직원 고용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상황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낙찰하한율 인상과 예정가격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은 결과적으로 도급액 내 노무비 인상으로 이어져 노동자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실질적으로 노무비 인상으로 연결될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도급사에 고용된 근로자 월급은 업종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등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발주처가 최저낙찰률을 상향한다고 해서 용역사가 상승분을 노무비로 배정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하한율이 상향된다고 해서 노무비가 자동으로 인상되는 건 아니지만, 업종별 도급액 중 노무비 비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며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에도 노무비를 공개하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노동자 처우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건설 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 전 용역에 적용된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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