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 의사면허 재교부 기준 마련…마약·성범죄 실형 땐 사실상 면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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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대형 병원 안과 의사가 병원에 나와 환자 7명을 수술해 논란이죠.
정부가 마약과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사실상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과 의사는 '빅5' 병원 소속으로 해당 병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사는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날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이 경우 실형을 선고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면허 규제가 다른 전문직들하고 비교하면 아주 느슨한 형태입니다. (재교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인 의사 면허 재교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처럼 형의 사유와 정도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교부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특히, 마약이나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재교부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토대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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