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 보닛을 밥상으로 쓴 남성, 쓰레기 방치 후 도망" 차주 황당

신초롱 기자 2024. 9.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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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보닛을 밥상 삼아 식사한 남성이 제대로 된 뒤처리 없이 자리를 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차량 보닛을 식탁으로 쓰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A 씨는 "차 보닛 위에 도시락 뚜껑, 라면, 밥풀, 제육 양념, 나무젓가락 10개가량, 포크 등 각종 식사 흔적이 남아있었고 먹은 음식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도망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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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의 차 보닛을 밥상 삼아 식사한 남성이 제대로 된 뒤처리 없이 자리를 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차량 보닛을 식탁으로 쓰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새벽 2시쯤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면, 도시락 등 음식을 남의 차 보닛 위에 펼쳐놓더니 식사에 열중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남성은 차 위에 상을 차리고 1시간가량 식사하고 쓰레기를 방치한 채 사라졌다.

A 씨는 "차 보닛 위에 도시락 뚜껑, 라면, 밥풀, 제육 양념, 나무젓가락 10개가량, 포크 등 각종 식사 흔적이 남아있었고 먹은 음식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도망갔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어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제 집, 차, 전화번호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미친 세상에 혹시 보복할까 싶어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여쭙고 싶다"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종합적인 관리의 책임은 편의점 사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편의점 사장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라고 털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 못 한다. 일부러 차를 때리고 긁고 그랬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잠시 상차림 용으로 쓴 거다. 긁힌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무슨 생각인 거냐", "보닛 위에서 밥 먹은 것도 무개념, 비매너지만 치우지도 않고 간 건 인성이 별로네", "세차비는 받을 수 있을 듯", "앞으로 식탁 대용으로 타인의 차를 이용해도 무죄인 거 맞나", "별 희한한 인간이 다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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