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면 몸만 나가라는 폭력 남편...나가야 하나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실 저의 결혼생활은 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결혼생활 내내 무시당하고 숨죽인 채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기분에 따라 폭언을 일삼고 경제적으로 통제하면서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폭력까지 휘둘러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면서 저보고 몸만 나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은 결혼하고 20년 동안 월세, 전세로 수도 없이 이사를 하다가 겨우 마련한 하나뿐인 제 집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집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면서 저에게는 권리가 없다는데요. 저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정말 없는 건가요? 제가 이집에서 살고 남편이 나갈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결혼생활에서 보여준 남편의 폭언과 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겠죠?
△사연자는 결혼생활 내내 폭언에 시달리고 심지어 가정폭력에까지 시달렸는데요. 당연히 민법 840조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 되는 이혼사유입니다.
사연자처럼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소송서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진단서 발급 등으로 입증자료를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연의 남편처럼 괴팍한 성격, 폭언 등은 입증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체로 자녀들의 진술을 듣고 그 부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자녀들까지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할 정도면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사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보인 태도인데요. 집 명의가 남편이니까 사연자가 나가야 하나요?
△“내 집이니까 나가라”는 사연자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부부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가사, 육아, 맞벌이 등 어떤 식으로든 그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이혼 시 당연히 분할해야 할 재산이고, 명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이혼, 재산분할의 주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 집 한 채를 소유한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집을 처분해서 돈을 나눌 수도, 집을 부부 한 쪽에 귀속시키고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서로 하나 뿐인 집을 갖겠다고 다투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대체로 소유자에게 집을 귀속시키고, 다른 일방에게 현금을 정산하게 하는 판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돈을 받아서 나가는 쪽이 이것을 원치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소유자에게 무조건 집을 귀속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집을 취득하고 유지해 온 데 기여가 크고, 집에서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집 자체를 분할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도 20년간 고생해서 마련한 첫 집이니 만큼 애착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간 집을 사고 유지해 온 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왜 집을 분할 받아야 하는지, 만약 함께 생활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함께 살아야 필요성 등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집을 분할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을 사연자가 분할받기 위해서 또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요?
△집을 분할 받으면 상대 배우자에게 돈을 정산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마련해 줘야 할 돈의 일정정도는 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주위에서 빌리거나 자녀들이 도와주거나 하는 자금계획을 세우고 법원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비교적 큰돈을 분할하기 때문에 법원도 집을 현물로 분할할 때는 정산 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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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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