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특혜 대출' 논란...농어촌공사·aT, 정부 지침 위반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 지침을 위반해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게 총 400억원에 육박하는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농어촌공사·aT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임직원 1075명에게 389억6700만원의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 농어촌공사

2021년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의 하한이다.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각각 인당 7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주택자금 대출한도 기준을 초과해 최근 3년간 임직원 67명에게 총 71억3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일부 직원은 주택자금 대출한도의 2배에 달하는 1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농어촌공사는 또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931명에게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2024년 8월 신규취급액 기준 4.08%)보다 낮은 2.50%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245억4200만원을 대출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aT도 같은 기간 임직원 77명에게 주택자금으로 최대 1억원까지 총 72억95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서 의원은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