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이화영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 법원 “매우 부적절”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 말미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셜미디어에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의 증인신문조서 가운데 일부가 게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화영 등의 뇌물사건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인신문조서는 재판부·변호인·검찰만 열람이 가능한데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니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쌍방울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조서 일부와 관련 보도를 올렸다. 그러면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가 올린 조서에는 A씨가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에 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검사가 묻길래 맞다고 말했는데, 언론에는 내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곤혹스럽다’는 취지의 증언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조서는 지난 1월 수원지법의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쌍방울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 가운데 일부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매우 부적절한 사태로 검찰의 말이 일리가 있다”며 “재판이 진행중인데 소송 관련 서류가 노출되는 일은 있어선 안되며, 소송이 아닌 다른 행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공판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본을 받은 사람은 해당하는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9년 당시 남북 경색 국면에도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것도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9월, 11월 3번에 걸쳐 북한측에 이 지사의 방북 요청을 담은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북측이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요구하자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꾸준히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2019년 7월에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있을 때인데, 방북 요청이 가능하겠냐”며 “속된 말로 (신세) 망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후임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검찰은 “그렇다면 방북 요청 공문은 이재명 대표의 신세를 망치려고 했던 건가”라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남북관계가 중앙에서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어서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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