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있다, 도마뱀 사냥하는 ‘개미’…새 생태교란생물

김지숙 기자 2024. 10.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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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 미생물을 옮기고 꿀벌을 위협하는 '열대긴수염개미'와 무성번식으로 수변·수면을 뒤덮은 '물여뀌바늘'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됐다.

30일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유입주의 생물 150종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생태계 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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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열대긴수염개미·물여뀌바늘 ‘생태교란 생물’ 지정
열대긴수염개미(Paratrechina longicornis) 위키미디어 코먼스

병원성 미생물을 옮기고 꿀벌을 위협하는 ‘열대긴수염개미’와 무성번식으로 수변·수면을 뒤덮은 ‘물여뀌바늘’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됐다. 티모르사슴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30일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유입주의 생물 150종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생태계 교란 생물은 1속 39종, 유입주의 생물은 853종으로 늘어났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이미 국내 들어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그럴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해 개체 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유입될 경우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어 미리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의미한다.

열대긴수염개미, 병동 침입해 미생물 옮겨

이번에 새로 지정된 열대긴수염개미는 높은 환경적응력과 빠른 번식력으로 자생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 토착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시아, 미대륙,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광양 등 남부지방 항만 일대에서 발견됐다.

30일 환경부가 병원성 미생물을 옮기고 꿀벌을 위협하는 ‘열대긴수염개미’(왼쪽)와 무성번식으로 수변·수면을 뒤덮는 ‘물여뀌바늘’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했다. 환경부 제공

독침은 없지만 물린 상처에 개미산을 분포해 고통을 유발하고, 도마뱀과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하기도 한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초등학교에 확산돼 학생들이 임시 건물로 옮긴 사례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사전 차단율이 82%에 달함에도 생태계에 정착할 정도로 방제가 어려운 곤충이다. 또 진딧물이나 깍지벌레류 등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는 곤충과 공생하며 집안, 건물, 병동에 침입해 병원성 미생물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여뀌바늘, 육상-수중 안 가리고 번식

다년초인 물여뀌바늘은 강, 연못, 논, 습지 등 담수환경에서 서식하는데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에서는 15~20일 만에 생물량이 두 배로 증가할 정도로 활발한 번식력을 보인다. 줄기마다 뿌리가 생성되고, 줄기가 잘릴 경우에도 육상뿐 아니라 수중에서도 생육이 가능할 정도로 강한 확산력을 갖고 있다. 미국 포틀랜드에서는 1에이커(약 1200평)당 500만원의 제거 비용을 투입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고 한다.

‘유입주의 생물’에 새로 포함된 티모르사슴. 위키피디아코먼스.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된 150종은 △티모르사슴 등 포유류 5종 △황색찬넬동자개 등 어류 15종 △유럽쇠우렁이 등 연체동물 5종 △토마토잎굴파리 등 곤충류 54종 △악어풀 등 식물 71종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에 적극적으로 알려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외래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사육·재배 중인 외래생물이 국내 생태계에 유기되거나 방출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생태계 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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