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는 안돼”…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은 여전히 ‘현금 결제’만

왕보빈 2026. 2.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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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고자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A씨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에 당황했다.

1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내 지동·송죽동·인계동·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와 행궁동 주민센터 등 여러 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에 대해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증명서'라는 안내 문구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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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센터 무인발급 1천원 '현금'만
법원·시청 가야만 카드결제 가능
사법·행정부 수수료 정산 때문
"행정 편의주의" 시민들만 분통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결제방식이 여타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는 다르게 카드사용이 불가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수원시 행궁동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증명서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임채운기자

최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고자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A씨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에 당황했다. 급하게 필요한 서류였지만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정 편의를 위한 장치라지만, 현금 결제만 가능한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시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주요 거점 등에 설치돼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해졌지만, 등기부등본의 경우 일부 기기에서 카드결제가 지원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결제방식이 여타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는 다르게 카드사용이 불가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수원시 행궁동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증명서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임채운기자

1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내 지동·송죽동·인계동·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와 행궁동 주민센터 등 여러 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에 대해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증명서'라는 안내 문구가 확인됐다.

등기 업무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부 업무와 사법부 업무가 한 기기에 탑재된 구조로, 수수료 정산을 분리해야 하는 특성상 사법부의 등기부등본은 현금 결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는 수원시청과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장안등기소 등 법원 관계 기관 일부에 설치돼 있다. 정작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해당 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사법부와 행정부 간 카드 결제 시스템 연동 문제를 개선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보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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