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먼저 내보내더니 4만원 '먹튀' 부모…"이번이 두 번째" 사장 '부글'

류원혜 기자 2024. 10.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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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과 식당을 찾은 부모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서 닭꼬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했다.

이들 가족은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그런데 부모는 식사를 마친 아이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더니 짐을 챙긴 뒤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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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어린 자녀들과 식당을 찾은 부모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서 닭꼬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했다.

당시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식당 출입문과 가까운 자리에 부모로 보이는 남녀와 아이들 3명이 앉아있다.

이들 가족은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그런데 부모는 식사를 마친 아이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더니 짐을 챙긴 뒤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A씨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한 게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실수였다면 나중에라도 와서 결제해야 하지 않냐. 정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고 상습, 고의적일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분받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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