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방역 우수농가에 인센티브..살처분 거부시 허가취소"

김소영 2022. 9.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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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범위·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는 등급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농가엔 보상금 가산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혜택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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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범위·대상 탄력적 적용하기로
관리대상 농가 집중선별, 방역 철저 관리
축산농가 승용차도 축산차량 등록 추진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 브리핑에서 “지난해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겨울철 대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범위·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명령을 따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선 농장 허가를 취소하는 등 책임성을 함께 강화한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 브리핑에서 “지난해 겨울철 가축방역특별대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게 실효성 강화다. 종전엔 농장 점검 후 미흡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흡 사항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도록 이행계획 제출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컨설팅·교육을 병행한다.

‘관리 대상’ 농가 범위를 보다 좁히는 것도 실효성 강화 조치의 하나다. 기존엔 전국 농장의 62%가 관리 농장으로 지정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부턴 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해 23%(1504곳) 수준에 대해 농장 점검, 주변도로 소독, 환경 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는 등급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농가엔 보상금 가산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혜택을 늘린다.

특히 30만 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36곳)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등급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농장 스스로 노력해 가·나·다 등급 중 높은 등급인 가·나 등급 농장은 달걀운반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에서 빼준다.

검사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지난해 예찰 강화에 따른 검사물량 증가로 관련 기관이 큰 곤욕을 치렀다. 2020년 58만8000건이던 검사물량이 지난해 785건으로 91.9% 폭증하면서다.

이에 따라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이달 중 미리 발령해 시료채취 예비인력을 확보한 데 이어, 민간 검사기관(병성 감정)이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살처분은 범위·대상을 위험도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명령을 받은 농가 책임성을 높인다. 기존엔 살처분을 거부하면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론 농장허가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살처분 제외 지역에 대해선 5일마다 농장을 검사하고 농장 주변은 매일 소독하게 한다.

살처분 보상금, 방역 시설·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 방안엔 발생농가와 예방적 살처분농가 간 지급기준을 차등화하고, 방역상 중요 기준 위반 때 감액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이 들어갈 전망이다. 방역 우수농가에 감액률을 낮추는 등 혜택을 주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가금농장에 분동 통로, 난좌 세척기, 알 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왕겨살포기 등 방역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폐업 지원도 검토해 추진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령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10만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가에 강화된 소독시설(터널식)을 설치하고,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현재 닭·오리에서 칠면조·거위 등 모든 기금사육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장 사육시설에 진입하는 농장주 등이 소유한 승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해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겨울철 대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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