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SM·YG·JYP를 국감에 불러낸 ‘안무 저작권’… 법 있어도 제대로 보호 안돼

김민소 기자 2024. 10.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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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SM, YG, JYP의 대표들이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한 걸그룹의 안무 영상에 대해 "(유튜브 조회가) 17억 뷰를 넘겼는데 안무 저작권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됐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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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SM, YG, JYP의 대표들이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한 걸그룹의 안무 영상에 대해 “(유튜브 조회가) 17억 뷰를 넘겼는데 안무 저작권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됐느냐”고 했다. 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두 걸그룹의 안무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세히 보면 안무가 굉장히 비슷하다. 안무 저작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많은데, 검토하고 있는 게 있냐”고 했다.

이에 대해 SM, YG, JYP의 대표들은 모두 “안무 저작권 제도가 정비되면 잘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하프타임 때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뉴스1

◇ 100만원에 통째로 넘어가는 안무… 다른 아이돌 그룹이 베껴도 속수무책

안무는 지금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한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법 4조에서 저작물의 하나로 ‘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등록된 안무를 영리 목적으로 공연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경우 안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 안무가의 98%는 안무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전담 안무가 A씨는 한 해 평균 5곡의 안무를 짠다. A씨의 안무로 가수들이 춤을 추는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총 1억회가 넘는다. 그러나 A씨는 안무로 연간 1000만원 남짓을 버는데 그치고 있다. 연예기획사가 안무당 100만~500만원을 내고 안무에 대한 권리를 통째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또 A씨가 만든 안무는 기업 광고나 온라인 게임 등에도 여러 차례 활용됐지만, A씨는 이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다른 안무가들이 A씨 안무를 베껴 쓰기도 했다.

◇ 저작권료 지급 체계 없는 게 문제…문체부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무 저작권료를 정산·지급할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음악 저작권의 경우 신탁단체로 등록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하고 저작권료를 산정·지급한다. 이와 달리 안무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는 아직 지정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 신탁업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연말까지 안무 저작권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한 번 만들어진 안무가 쓰여 질 때마다 음악 저작권처럼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11월 정도 되면 안무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나올 것이며 종합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연구 용역을 마치는 대로 신탁업체 허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가수 강원래 ‘꿍따리 샤바라’ 안무에 저작권료 받아… 국내 첫 사례

이미 계약을 통해 안무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가수 강원래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지난 4월 상업 광고에 쓰인 본인의 안무 ‘꿍따리 샤바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받았다. 1분 40초 분량의 광고에서 배우들이 ‘꿍따리 샤바라’ 노래에 맞춰 강씨가 창작한 안무에 따라 춤을 추는데 이에 대한 사용료를 뒤늦게 받은 것이다. 국내에서 안무 저작권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강씨의 저작권료 청구를 대리한 이언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광고주나 광고업체가 광고에 노래를 활용할 때 원곡 저작권자에게는 광고용 음악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안무 역시 그에 맞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안무 저작물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표절할 경우 모션 캡쳐 같은 기술을 이용해 영상간 일치도를 판단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도 K-POP 안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0월 아이돌 그룹 시크릿의 노래 ‘샤이보이’ 안무가가 자신의 안무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댄스 교습학원 가맹업체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안무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며 안무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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