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카 들고 나가네”…골프 치고 며느리 월급까지 준 공익법인 30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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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도 회계 비리 등을 저지른 공익법인 303곳이 국세청에 적발돼 총 198억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출연재산 보고·공익목적 사용·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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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도 회계 비리 등을 저지른 공익법인 303곳이 국세청에 적발돼 총 198억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 의무 사항을 안내하며 제재 사례를 함께 발표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출연재산 보고·공익목적 사용·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A 공익법인은 이사장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해 증여세 약 2억원을 추징당했다.
B 법인은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 수백만원을 대납했다가 덜미를 잡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C 법인은 이사장 일가의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에 법인 신용카드를 억대 규모로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C 법인에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관련한 법인세 등을 포함해 총 2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D 법인은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약 1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받은 미술품 신고도 누락해 국세청은 1400만 원의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공익법인 공시·신고는 이러한 일탈 사례를 적발하는 단초가 된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익법인이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5종에 달하는 신고서류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부당 채용 등 위반 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 자료도 안내한다.
국세청은 “공시와 보고는 국민이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로, 정확하고 성실히 신고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 되기를 당부한다”며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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