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생 성상납 발언' 혐의 김준혁 의원 불송치

이재욱 abc@mbc.co.kr 2024. 10. 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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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의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학술적인 발언과 관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사건들을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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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사실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알려졌습니다.

2019년 2월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적 문제 등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이화학당, 김 전 총장의 유족,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이 경찰에 잇따라 김 의원을 고소·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의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학술적인 발언과 관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사건들을 불송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96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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